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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엔 농축수산물 30만 원 까지…식사비 상향은 아직

기사입력 2023-08-18 19:00 l 최종수정 2023-08-18 19:44

【 앵커멘트 】
이번 추석에는 농축수산물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선물해도 될 전망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면서 명절 선물 가액이 늘어난 건데, 식사 접대비는 1인당 3만 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강태훈 대표는 공무원이나 기업 홍보 직원에게 예약 전화를 받을 때면 고민에 빠집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1인당 접대비가 3만 원으로 묶여있는 탓에 손님들의 메뉴 선택에 제약이 따릅니다.

접대비 3만 원이 넘어가면 음식값을 깎아달라는 요구를 받는데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 인터뷰 : 강태훈 / 일식집 대표
- "인건비 아끼고 혼자 해나가는 게 (손실을 감당할)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8일) 국회에 모여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1인당 접대비를 늘리는 방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숙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어서 그랬습니다."

반면에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현행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개정되면서 명절에는 선물 가액의 두 배까지 허용되는 만큼, 최대 30만 원어치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합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특히 이어지는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까지 발생해서 농축산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이나 공연 관람권도 청탁금지법상의 선물 범위에 넣어 규제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권익위 전원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당정은 추석이 시작되기 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한영광 기자 신성호 VJ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김지예 염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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