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출처=연합뉴스) |
오늘(18일) 대법원 1부는 이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확정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