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노래방 종업원에게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재판장)는 어제(17일) 노래방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 24분쯤 전남 고흥군 한 노래방에서 여종업원 B(5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노래방을 찾아가 교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스토킹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