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주요 인물이 검찰에 소환되면 수사팀은 소환 조사에 주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어제(17일)는 달랐습니다.
공교롭게 이재명 대표의 옛 대선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데요.
소환 당일 강제수사로 이 대표 주변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어제(17일) 오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했던 관계자 2명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위증 혐의 때문입니다.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지난 2021년 5월 3일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당일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출석 당일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검찰이 소환 시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 측은 "패색이 짙은 재판의 관심을 돌리려는 무리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 이후 신속히 집행한다"며 "수사 상황에 맞게 진행할 뿐 인위적으로 수사 일정을 조율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