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책임 있지만, 신체 학대"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자신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고 한 초등학생을 때리고 욕설한 기간제 상담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 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상담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학생의 명치를 때리고 욕설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학생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상담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