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1년 3월 3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약 5시간 동안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는 기성용 선수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프로축구 FC서울 소속 기성용(34) 선수가 초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후배 등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와 B 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성용 선수를 포함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을 지난 2021년 2월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기성용 선수는 같은 해 3월 22일 명예 훼손 혐의로 두 사람에게 형사 고소와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이후 작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지만, 기 씨가 A 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은 미뤄진 상태였습니다.
형사 사건이 무혐의 불송치로 마무리된 만큼 손배소는 다시 진행될 전망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