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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 나가" 가능해진다…교사 '아동학대 공포' 벗어날까

박유영 기자l기사입력 2023-08-17 19:01 l 최종수정 2023-08-17 19:39

【 앵커멘트 】
학생이 친구에게 주먹을 휘둘러도, 교사에게 욕을 해도 "그러지 마세요" 밖에 못 하는 학교, 9월 2학기부터는 바뀝니다.
정부가 학생지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 상담은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내용은 박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공포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던 교사들.

▶ 인터뷰 : 초등교사 / 아동학대 무혐의
- "(문제행동 학생이) 저희 반 아이를 바닥에 내친 거예요. 내치고 '벽에 서 있어, 내가 축구공으로 맞출 테니까 너는 서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정서학대라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죠."

서이초 사건 이후 주말마다 거리 집회를 이어가며 교육활동을 보장해달라는 교사들 외침에 정부가 학생생활지도 기준을 내놨습니다.

우선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안에서 이동시키거나 아예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수업 중 불필요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압수할 수 있고,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는지 소지품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아이들이 자기의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권리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학교라는 공간에서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배우게 한다는 취지가 들어 있다…."

다만 훈육 목적이라도 체벌은 여전히 금지되고 벌 청소나 엄격한 두발 관리도 학생 인권 존중 차원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부모는 시간을 예약한 뒤 학교를 방문해야 하며, 무단으로 찾아오거나 근무시간 이후 상담을 요청할 경우엔 교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날 국회에선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면책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shine@mbn.co.kr]

영상취재: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
그래픽: 백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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