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징역 3년 선고 "생명 넘어설 어떠한 가치도 없다"
↑ 창원지법/사진=연합뉴스 |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신변을 비관해 자녀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10대 자녀 두 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전 자녀들에게 치킨을 사준 뒤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하려 했으나, 자녀 중 한 명이 잠에서 깨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는 몇 해 전 아내와 사별한 뒤 자녀들을 양육해오다 해외 선물 투자로 많은 빚을 지게 되면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어떠한 가치도 존재할 수 없으며 일단 태어난 생명은 그 자체로서 존귀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A씨의 어려운 사정이 피해자들의 생명 침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