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 출처=연합뉴스 |
국내 최대 2차 전지 개발·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전직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자문 중개업체에 누설하고 거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전직 직원 정 모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1년 5월~작년 3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회사의 1건을 포함해 총 16건의 영업비밀을 촬영하고, 2021년 4월부터 1년 간 자문중개업체 A사에 유료 자문 형식으로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가 촬영한 영업비밀 중에는 국가핵심기술 1건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정씨가 회사 영업비밀을 전달하는 대가로 A사에서 시간당 평균 1000달러, 서면 자문은 1건당 최소 3000달러 등 자문료 약 9억80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 씨는 회사에 다닐 당시 영리 목적 자문행위를 금지한다는 회사 공지가 뜨자, 가명을 사용해 A사의 자문에 응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정씨가 2021년 7월부터 작년 4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문료 약 4000만원을 차명 계좌로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가명 2개를 활용하고 공문서를 변조하여 공문서 위조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자문료를 지급한 A사 전 대표 최 모 씨를 정 씨의 21차례 영업비밀 누설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유료 자문
앞선 기술유출 범죄는 주로 경쟁사의 청탁이나 이직 과정에서 회사 내부 기밀을 빼돌리는 방식이 많았던 반면, 자문 형식의 기술 유출 범죄는 새로운 유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영업비밀 유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