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오늘(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서울경찰청 소속 A 경정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통보했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A 경정은 지난 5월 초 민간인에게 성희롱을 비롯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감찰 조사와 함께 같은 달 19일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최근 순경부터 경정급 간부까지 경찰 내 성 비위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월 경기 시흥경찰서 산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 간부가 노래방에서 함께 있던 여성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같은 달 시흥서의 또다른 파출소 간부도 순찰 중 여성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4월에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20∼30대 여성 1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순경은 지난 5월 SNS로
지난 8일에도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정부 부처에 파견 중인 경정급 간부가 술을 마시고 동료를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동의 없이 성관계한 혐의(준강간)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