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계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속옷이 비치는 여성 손님의 상의를 쳐다봤다가 성희롱 신고를 당한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손님 속옷 쳐다봤다가 경찰에 신고당한 사장님’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가게 사장 A씨는 “여자 손님이 포장 주문하고 나서 결제하려고 카드를 받았는데, 안에 속옷이 훤히 비치는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계셨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나도 모르게 3초 정도 쳐다봤는데 (여자 손님이) ‘어디를 보는 거냐’면서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3초라고 했지만 당사자는 빤히 쳐다본다고 생각했을 듯. 여자로서 수치심 느꼈을 거다”, “당해본 사람은 그 순간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기분이라는 걸 알 거다”, “당사자가 그런 눈길에 불쾌하다면 불쾌한 거다”,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손님을 빤히 쳐다봤으면 신고당할만하다”라며 A씨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보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 입증은 어떻게 할
한편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