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급 개시 연령 1년 늦춰져 조기수령 증가 분석
↑ 국민연금공단. / 사진=매일경제 DB |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민연급 수령액이 깎이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수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는 80만 413명으로 지난해 말 (75만 5,302명)보다 4만 5,111명 늘었습니다. 조기 수령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수급 개시 법정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수급액이 연 6%씩(월 0.5%씩) 감액됩니다. 만약 5년 먼저 받는다면 최대 30% 손해를 보게 됩니다. 즉 연금액이 당초 월 100만 원이었던 가입자가 70만 원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조기 수령자가 늘어난 배경에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로 1년 늦춰진 점이 꼽힙니다. 지난해 기준대로라면 올해 62세인 사람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수급 시기가 늦춰지면서 기다리기 어려운 이들 가운데 조기 신청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급 연령이 늦춰진 2013년과 2018년 조기 연금 신청자는 전년 대비
또 한국 법적 정년이 60세인데 반해 현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63세입니다. 개개인에 따라 최소 3년에서 5년의 소득 공백기가 발행하게 되는데 이런 이유로 손해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