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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고교생에게 내려진 판결은

기사입력 2023-08-11 18:49 l 최종수정 2023-08-11 19:03
조사 과정서 "걔 원래 거짓말 잘해요" 진술도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중학생을 흉기로 협박한 뒤 성폭행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 진재경 부장판사는 어제(10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넘겨진 A 군(17)에 대해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7만 원과 성폭력 치료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이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게 돼있습니다. 다만, 장기 10년·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 합니다.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면, 징역을 살아야 하는 최소 기간이 지난 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A 군의 경우엔 2년 후 형 집행이 종료될 수 있는 겁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9월 아는 선배 집에서 중학생 B 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군이 자신과 만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며 협박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 군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잘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이 잘못을 무겁게 느끼거나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해 복구조차 원만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소년범이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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