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중학생을 흉기로 협박한 뒤 성폭행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 진재경 부장판사는 어제(10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넘겨진 A 군(17)에 대해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7만 원과 성폭력 치료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이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게 돼있습니다. 다만, 장기 10년·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 합니다.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면, 징역을 살아야 하는 최소 기간이 지난 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A 군의 경우엔 2년 후 형 집행이 종료될 수 있는 겁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9월 아는 선배 집에서 중학생 B 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군이 자신과 만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며 협박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 군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
재판부는 "A 군이 잘못을 무겁게 느끼거나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해 복구조차 원만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소년범이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