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해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7년 SNS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권양숙 여사와 노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을 한 뒤 권 여사는 가출을,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인터뷰 : 노건호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지난 2017년)
-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5년 만인 지난해 검찰은 정 의원을 약식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정식 재판을 열었습니다.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사망하게 했다'는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말에 반박하려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거도 없는 악의적인 내용이라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신분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지만, 이어질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잃게됩니다.
▶ 인터뷰 : 정진석 / 국민의힘 의원
-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