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자난 6월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한국투자증권 사이 정경유착이 있다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가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9월 23일 유튜브 방송에서 "한국투자증권 영등포지점 PB인 김경록 씨 때문에 회사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도 해고되지 않은 건 단순한 직원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김 씨가 김남구 당시 한국금융지주 부회장의 친인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정경심 교수가 조 장관의 부인이기 때문에 오너가 친인척인 김 씨를 자산관리인으로 붙여준 것"이라며 "조 장관과의 정경유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투증권 측은 "김 씨는 오너가와 전혀 무관한 사이"리며 강 변호사를 고소했고 검찰은 강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강 변호사 측은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비판적 의견과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이고, 허위사실인지도 몰랐으며 비방
하지만, 1심 법원은 "강 변호사의 발언 내용은 의견표명이나 의혹제기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명성과 공공성,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보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안 하고 비방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