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기분 나쁘다며 일면식 없는 행인들에게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폭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충북 청주시에서 10대 학생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밀치는 등 행인들에게 '묻지
그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이 언짢다며 관리사무소와 편의점 앞에서 소주병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성 표출로 일상생활 중이던 무고한 시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