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기준 좋아요 600개, 29만회 이상 조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8일) 페이스북에 황현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쓰레기 같은 자들의 쓰레기 같은 짓거리”라고 적었습니다.
황 부위원장은 같은 날 ‘이준석 조민 결혼 임신 출산’이라는 글이 담긴 유튜브 쇼츠 영상 캡처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그렇지 않아도 힘든 가족에게 인간이라면 이런 거짓말을 유포할 수 없다. 처벌이 두렵지 않나?”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유튜브에 ‘[속보] 이준석 조국 딸 조민 11월 결혼!! 난리났네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은 “충격적인 소식”이라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 속 자막에는 “조민을 사랑하는 내 감정 숨길 수 없다 밝히며 조민과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올해 11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올린다는 기가막힌 속보다” “조민이 임신 8개월이다” 등의 문구가 나옵니다.
현재도 해당 유튜브 쇼츠 영상은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오늘(9일) 오전 10시 기준 좋아요 600개와 9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29만회 이상 조회됐습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
유튜버를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 콘텐츠로 취급하는 현행법상, 허위 사실 보도를 규제하는 방송법 등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는 개별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