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이내 친인척도 받을 수 있어
월 30만원 돌봄수당…최대 13개월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영아 돌봄 가정
↑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서울에서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라면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다음 달인 9월부터 시작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나 삼촌, 이모, 고모 등 아이의 4촌 이내 친인척이 양육에 나설 경우 월 30만 원을 최대 13개월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돌봄을 받는 아이가 1명일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 원이 지원되는데, 13개월 동안 받는다는 가정 하에 390만 원을 지급 받게 되는 셈입니다.
아이가 2명이라면 월 60시간 이상 돌볼 시 월 45만원, 아이가 3명이라면 월 80시간 이상 돌볼 시 월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돌봄 비용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입니다.
여기에서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는 2020년 10월 1일생부터 2021년 10월 30일생을 뜻합니다.
중위소득 150%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665만 3,000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810만 2,000원입니다.
양육 공백 가정이란 맞벌이 부부, 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가정 등을 가리킵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해 계산합니다.
친인척이 지원하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면,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에는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등 3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지원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영상 모니터링과 현장 방문으로 돌봄 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며, 만약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확인을 거부할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육아 조력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등 인증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가능합니다.
각 가정이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9월에 선정된 대상자는 10월 한 달 동
김선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부모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정부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 구축으로 9월 본격 시작된다"며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 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