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육군 부사관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조수석에서 이미 죽은 아내의 시신이 발견된 미스터리한 사건, 보도해 드렸는데요.
첫 재판을 앞두고 MBN이 군 검찰의 공소장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수억 원의 빚이 있었던 남편이 아내의 사망보험금으로 이를 갚으려 했던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포착됐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차량 한 대가 시속 100km 가깝게 달리더니 굴다리 벽을 들이받습니다.
당시 조수석에서는 운전자인 육군 부사관의 아내가 안전벨트도 매지 않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내의 목이 졸린 흔적 등을 포착한 군 검찰은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시체손괴 혐의로 남편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2억 9,000여만 원의 빚이 있던 남편이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게 군 검찰의 판단입니다.
MBN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남편은 사건 당일 보험회사에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금 3,2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여기에 상해와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000여만 원까지 더 타내려 했습니다.
▶ 인터뷰(☎) : 남언호 / 아내 유족 측 변호인
-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남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진실을 가릴 첫 재판은 오는 10일 제3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백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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