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로고 / 사진=연합뉴스 |
내연녀가 자신과의 연락을 차단하자 내연녀 딸에게 전화해 엄마의 외도 사실을 폭로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2월 내연 관계에 있던 50대 여성 B씨에게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하며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같은 해 3월에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그의 딸에게 전화로 "엄마 남자 문제 있는 것 아버지도 아나"라고 말하고 B씨와 자신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냈습니다.
B씨가 자신 말고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딸에게 여러 건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런 A씨의 행위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화상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A씨는 B씨를 폭행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며 그의 전화와 문자로 B씨의 딸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해 현재 A씨의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