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은 2주간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습니다.
흉기 소지가 의심되면 불심검문을 할 수 있고, 필요 시에는 총기 사용도 허용됩니다.
아울러 범죄자에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번 사건을 테러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한 정부와 여당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2주간 특별치안활동을 통해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치안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윤희근 / 경찰청장
-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비상상황입니다.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합니다."
특별치안활동의 핵심은 흉기 소지 의심이 들면, 누구든 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흉기난동 발생 시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총기 사용을 허용하고, 과잉제압에 대한 면책 규정도 적극 적용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순찰이 아니라 경찰이 상시 근무하는 거점 배치방식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묻지마 흉기난동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 범죄에 대해 반드시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며 엄중 경고했고,
당정 협의에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 인터뷰 : 이만희 /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
-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필요는 있지만 이런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신설도 필요하지 않으냐는 의견들이 많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당정은 또 불안감을 키우는 근거 없는 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작성자를 신속히 검거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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