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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분당 흉기 난동범, 조현병으로 보기 어렵다"

기사입력 2023-08-04 14:29 l 최종수정 2023-11-02 15:05
“범죄 예고글, 살인예비죄 적용해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 플라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20대가 분열적 성격 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현병 환자와 다르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오늘(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현역 사건은 조현병 환자들의 범행과는 상당히 양상이 다르다”고 진단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 최 모 씨는 경찰에 대인기피증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하고, 이후 정신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또 불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고 죽이려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조현병에 따른 범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이 교수는 최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보기 힘든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조현병 환자들은 현장에 흉기를 떨어뜨리거나, 본인이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현장에서 검거되는 등 현장을 전혀 관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차량으로 많은 사람이 있는 곳까지 가장 가까운 경로를 택한 점,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도주 중 화분 뒤에 흉기를 은닉한 점 등 계획성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교수는 최 씨가 신림동 사건을 모방한 것으로 보이냐는 물음에는 “수법은 얼마든지 모방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신림역 사건을 모방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신림역 사건은 개인의 취약성(신체적 열등감) 같은 게 영향을 많이 주어 피해자 성별이 모두 남성, 또래인 반면 최 씨는 무차별적으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공격, 널리 보면 모방범죄이지만 신림역 사건의 피의자와 동일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살인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 “당분간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는 것, 아주 엄격한 형법을 적용하는 게 지금 필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형법 제255조에 해당하는 살인 예비죄는 제250조(살인·존속살해)와 제253

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교수는 “구체적인 흉기 사진을 올린다는 것은 살인을 예비하는 것”이라며 “징역형의 엄벌에 처하는 게 제도적 차원에서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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