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이 담임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교사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제 아내가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사진=블라인드·서울교사노동조합 |
6학년 반 학생에게 폭행당한 서울 양천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정서·행동장애로 특수반 수업을 듣던 해당 아동의 폭력 행위를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알렸으나 이를 훈육하지 않아 결국 교사를 폭행하기에 이르렀다는 이유였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이달 1일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을 폭행한 6학년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의 법률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단순히 한 번의 폭행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며 "3월에도 두 차례 폭행이 있었으나 학부모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폭언과 욕설이 이어지다가 결국 6월 폭행까지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이 폭력을 행할 때마다 부모에 알렸으나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훈육하지 않은 채 방치할 뿐이었다"며 "부모가 학생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B군은 6월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A씨에게 욕설하고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B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피해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교권보호위원회를 앞두고 B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A씨의 법률 대리인에 온오프라인으로 2000장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달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B군에 대해 전학과 12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B군 학부모에 대해서도 5시간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
초·중학교는 관련법이 의무교육 과정이어서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초·중학생에게는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