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적발 시 등록취소·영업정지 조치
↑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 아파트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가 민간 아파트 ‘주거동’ 105개 단지에도 적용된 것으로 확인돼 불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실시공에 대한 조사 범위를 넓혀 공공주택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일)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2017년 이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입니다.
특히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는 105곳이며, 이미 15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량판 구조를 주거동에만 사용한 단지가 74개(시공 중 25개·준공 완료 49개), 주거동과 지하 주차장에 함께 쓴 단지는 31개(시공 중 21개·준공 완료 10개)입니다.
지하 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한 단지는 184개로 시공 중인 단지가 59개, 준공된 단지는 125개입니다.
이외 이미 입주가 끝난 4개 단지는 주민공동시설 등 기타 건물을 무량판 구조로 지었습니다.
김오진 국토부 차관은 “전문기관을 집중 투입해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설계도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정확히 시공됐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2017년 이전에 준공된 단지의 경우 시공사가 부담합니다.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의 경우 공사비에 반영된 안전점검 비용으로 충당합니다. 점검 결과 부실시공이 발견되면 시공사 비용으로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LH 철근 누락 사태에서 제시된 전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오는 10월 안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