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부유층 집중' 혜택으로 나라 곳간 구멍 내"
챗GPT "큰 증여는 부유층만 가능…재산 격차 더 커질수도"
↑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10년간 최대 5천만 원'. 현재 자녀가 부모에게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혼인신고 전후 2년간 각 1억 원씩을 부모에게 세금 없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정부는 "결혼·출산 장려 대책의 일환"이라며 "노령 세대에 집중된 부를 이전해 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게 목표"라고 개정 취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1억 5천만 원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부터 "상위층만을 위한 감세 제도이다" 등, 비판도 적지 않은 겁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증여세 말고 근로소득세를 3억 감면시켜달라"는 말이 나올 만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사진 = 연합뉴스 |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혼인 공제 신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MDIS) 기반 분석 결과 추진 중인 결혼자금 증여 공제 신설 제도의 혜택은 '가구자산 상위 13%'에만 집중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결국 혼인 공제 신설은 상위 10%의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이라며 "결혼 지원의 탈을 쓴 부의 대물림 지원 술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달 31일 회의에서 "또 초부자 감세냐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증여를 못 받아 결혼을 못 하는 게 아니"라며 "혜택을 볼 계층은 극히 적고,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반박의 목소리를 내며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를 겨냥하며 "새내기 부부마저 갈라치기 하냐"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내기 부부의 자산 형성을 돕자는 건 '빈부' 잣대로 들이댈 일이 아니"라며 "갈라치기 그만하고, 청년의 꿈을 응원하고 디딤돌을 만들어 줄 방안이나 고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혼인 공제 신설의 현재 가장 뜨거운 쟁점은 '갈라치기', 즉 부의 대물림을 촉진시키는지로 보입니다.
↑ 사진 = 챗GPT 캡처 |
그래서 MBN은 대화형 인공지능(AI)서비스 챗GPT에 결혼자금 증여 공제 신설 제도가 부유층에 대한 혜택인지 물어봤습니다.
챗GPT는 "부유층 가정의 혜택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다는 건 부유층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챗GPT는 "이러한 큰 증여를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부유층에 속하는 가정들"이라고 말하면서 3억 원이라는 액수가 적은 규모가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부유층은 대게 상당한 재산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자녀에게 큰 증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증여로 가족 간의 갈등이 벌어질 수 있으며, 재산 격차를 더 키우거나 부유층에만 주어지는 혜택으로 보일 수 있는 등의 논란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 (왼쪽부터)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적정한 중산층에 대한 지원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담아 최종 국회에서 결정될 것"이라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세제실장은 "전세가격을 가장 크게 고려했다"며 "너무 과한 혜택이 되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찔끔해줘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 1억 원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기재부는 우리나라 증여세 부담이 OECD 최고 수준인 점도 고려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증여세 제도를 운영하는 OECD 24개국 중 우리나라의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최고세율은 50%로 일본에 이어 2위 수준입니다.
그러나 제도 신설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 역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종의 '기준선'이 생겨 증여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서
혜택을 보는 주요 계층은 중산층 이상이지만, 이들이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 결혼을 피한 것은 아니라는 예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증여세 공제가 결혼 및 출산율 상승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실효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