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상습적으로 아내와 딸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20일 오후 9시5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딸 B양(15)의 머리와 허벅지를 구둣주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4월16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신 채 B양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B양의 머리채를 끌고 다니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또 이혼 문제로 다투던 아내 C씨(43)를 폭행하다가 이를 말리던 B양에게까지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씨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보호관찰을 통해 폭력 행위 개선, 양육비 지급 이행 등에 대한 지속적 관찰을 하게 하는 게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