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몇가지 의혹을 남긴 채 사건 종결됐던 이른바 '한강공원 사망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7월 31일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대신 경찰이 전담해온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도 할 수 있도록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22년 6월 수사준칙 개정 논의를 위해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결성한 이후, 언론을 통해 수사지연 및 부실 수사의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관심의 초점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모아집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검·경이 분담토록 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이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해선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해결하도
이로써 소위 '검수완박(검찰수사권의 완벽한 박탈)'으로 인해 마지막 피해를 본 셈이 된 '한강공원 의대생 사망 사건'이 검찰 수사에 의해 재조명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고 손정민씨 사망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임현철 검사)에 배당돼 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