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등 잇따르는 흉악 범죄로 국민적 불안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사형제는 사실상 폐지됐고, 무기징역은 20년이 지나면 석방이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 도입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직장 동료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신당역 화장실에서 무참하게 살해한 전주환.
항소심 결과 1심 징역 40년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간은 더 앞당겨진 셈이 됐습니다.
무기징역수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 현행법 때문인데, 형기가 10년 미만 남아야 논의가 가능한 유기징역에 비해 기준이 오히려 관대한 겁니다.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 "최근 신림동 사건을 비롯한 흉악범죄자들을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게 오랜 국민적인 여론으로, 전국민 10명 중 7명이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멈춘 지 26년 째, 지난 2016년을 끝으로 법원도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입니다.
인권과 외교적 문제를 고려할 때 집행을 재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법무부가 사실상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형의 허점을 메울 '가석방 없는 종신형' 본격 검토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장관 (지난달 26일)
-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력하게 검토될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다…."
아직 사형제 위헌 여부 관련 헌법재판소 판단이 남아있지만, 그와 별개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승재현 /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 "사형이 선고되지 않고 집행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로 반드시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법무부는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본격 추진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