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 사진 = 연합뉴스 |
'스티브 유' 유승준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됐습니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측은 오늘(2일) 지난달 여권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던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소송이 3심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지난 2015년 처음 냈다 최종 승소한 유 씨의 비자 발급 두번재 재판 역시 대법원으로 가게됐습니다.
앞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첫 소송을 냈습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유 씨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LA 총영사관은 발급을 다시 거부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유 씨는 지난 2020년 두번째 재판을 시작했고, 1심에선 졌지만 지난달 2심에서는 이겼습니다.
영사관이 국군 장병의
재판부는 "국민 법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도 "병역 기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라도 38살이 되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