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로고 / 사진 = 연합뉴스 |
아동성범죄 전과자가 출소한 뒤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1심과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2부(김영훈 김재령 송혜정 고법판사)는 지난달 21일 강간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두차례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과정에서 얼굴 등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27회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내 스토킹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지난 1996년 A 씨는 아동 강간치상 혐의로 집행유예를, 1999년에는 음주운전 및 살인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 20년으로 감형돼 지난해 9월 출소한 A 씨는 1년 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2006년, 전자발찌 제도는 2008년에 시행됐기 때문에 A 씨는 신상공개나 전자발찌 착용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 인증 자격증 이수교육을 받으며 피해자와 만났을 때도 피해 당사자는 물론, 주변인들도 A 씨의 전과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해 1심 재판 당시 "피해자는 A 씨가 빨리 출소해 보복할 수도 있다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며 중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A 씨 측은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간은 아니었으며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모두 인정하며 징역 11년과 10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 씨가 곧바로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