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는 15일까지 잠시 휴회기를 갖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국회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 틈새를 노려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습 청구했습니다.
정태웅 기자의 기사 보신 뒤에 법조팀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 기자 】
검찰이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지난 5월 첫 청구 이후 약 두 달 만입니다.
국회 회기 중이었던 당시에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결되면서 영장이 자동으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윤관석 / 무소속 의원 (지난 6월 12일)
- "국회와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현재는 회기 기간이 아니어서 별도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추가로 확인됐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높다"며 영장 재청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이 든 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국회의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반헌법적인 꼼수 영장"이라고 지적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두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4일 예정된 가운데, 검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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