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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 도우미 100명 온다…서울 맞벌이 가정에 출퇴근

한성원 기자l기사입력 2023-07-31 19:31 l 최종수정 2023-07-31 19:43

【 앵커멘트 】
집 청소나 세탁, 아이 양육과 관련된 일을 외국인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필리핀 등에서 100명의 근로자를 데려와 6개월 이상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르면 올해 시작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최종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서울에서 이르면 올해 안에, 필리핀 등 가사 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100명이 일하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나 한 부모, 임산부 등입니다.

집 안 청소와 세탁, 주방일, 아이들 보호와 양육 등의 일이 가능하고 이용 시간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상임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 "저출산이라든지 그리고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좀 많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 인력의 활용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하는 방식은 출퇴근이 유력합니다.

숙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관이 마련하고, 근로자가 사용료를 내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임금은 시간당 9천620원인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하고,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합니다.

정부는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에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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