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MBN |
출장 중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수를 하다 적발돼 업무에서 배제된 현직 판사가 과거 다수의 성매매 관련 사건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0일 대법원 열람 시스템을 통해 최근 10년간 선고된 형사 사건 판결문을 조회한 결과, 성매수 혐의로 적발된 이모(42) 판사가 이름을 올린 성매매 관련 판결문은 최소 1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에는 형사항소 합의부 배석 판사로서 총 7건의 성매매 알선 사건 재판 및 선고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2021년 9월 이 판사가 속했던 형사합의부는 '조건만남'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들의 항소심에 배석됐는데, 해당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비자발적 성매매 또는 이와 관련된 강요·착취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면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달 유사성행위 알선업자의 판결문에서는 "수시로 이뤄지는 경찰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문을 잠근 채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등 이 사건 업소 운영의 불법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
이 처럼 성매매, 성추행 등 성범죄에 유죄를 선고해온 판사가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 판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