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상에 선저폐수(배 밑바닥에 고인 유성 혼합물)를 유출한 혐의로 29톤급 어선 선장 A 씨를 적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기관실 잠수펌프로 선저폐수 10ℓ를 해상에 무단 배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서귀포항 4부두에서 길이 10m, 너비 2m 크기의 유막을 발견하고 주변에 정박한 어선을 조사하던 중 한 어선에서 선저폐수가 배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동원하고 유흡착재 등을 이용해 방제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기름을 바다에 고의로 배출한 선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