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아내와 아들이 함께 사는 비닐하우스 집에 방화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9시 35분쯤 가족이 함께 사는 원주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아내 B 씨와 말다툼을 벌이고 이를 말리는 아들 C 씨와도 싸움에 이르게 되자 20리터 등유 통과 가스 토치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아들 C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 씨가 체포되면서 방화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방화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 사건 발생 엿새 전에도 아내와 말다툼 끝에 기름통과 가스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겠다고 소동을 피웠다가 당시 아들 C 씨가 기름통을 숨긴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이 숨겨둔 기름통을 다시 꺼내 와 준비해 둔 가스 토치를 들고서 '불을 질러 다 죽이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방화할 목적이 있었음
이어 "기름통과 가스 토치를 준비해 방화를 예비했고 아들과 경찰이 저지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 위험성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아내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1개월 이상 구금 생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