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쓰러진 후에도 재차 흉기 휘둘러
↑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전 연인과 그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2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54세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55분쯤 경기 군포시의 한 다방에서 흉기로 전 연인이었던 업주 5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던 손님이자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으로 흉기가 손상될 것을 대비해 흉기를 2개 준비하는 등 범죄를 계획했던 것이 밝혀졌다"며 "피해자들이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피고인은 흉기를 재차 휘두르는 등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