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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무면허 주사' 놓은 헬스장 운영자...의약품도 팔았다

기사입력 2023-07-29 10:52 l 최종수정 2023-07-29 11:34
'내당능 장애에 도움' 의약품도 판매…1심, 벌금 200만원 선고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 고객에게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놔주고 '내당능 장애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도 판매한 헬스클럽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원주시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2018년 7월 초 고객인 B(53)씨에게 일주일에 2번씩 6주간 스테로이드제를 주사기로 어깨에 주입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6월 내당능 장애로 힘들어하는 고객 B(53)씨에게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며 디아나볼과 타목시펜 등의 의약품을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54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내당능 장애란 혈당이 정상치보다는 높지만, 당뇨병 진단을 내릴 정도는 아닌 상태, 즉 당뇨병 전단계(prediabetes)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비 약국 개설자의 의약품 판매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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