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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 불만' 고속도로서 급정차…사망 사고 낸 30대 구속 기소

기사입력 2023-07-28 16:35 l 최종수정 2023-07-28 16:37
17초가량 정차…1명 사망·2명 부상

사진 = 연합뉴스
↑ 사진 = 연합뉴스

고속도로에서 무리한 끼어들기로 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8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는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차량에 앙심을 품고 해당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3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일반교통방해치사, 특수협박 등)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북천안IC와 안성IC 사이 구간에서 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가 몰던 승합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자 보복 목적으로 피해 차량 앞에 끼어든 뒤 17초가량 정차했습니다.

사고 당시 B씨 차량과 뒤따르던 차량 4대는 추돌 없이 급정차했지만, 그 뒤 여섯 번째 차량 운전자는 미처 피하지 못해 앞차 2대를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섯 번째 차량 운전자는 숨지고, 추돌된 2대의 차량 운전자 2명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주력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난폭운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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