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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에 기저귀 35개·생리대 대체 받은 母수용자…인권위 "인권 침해"

기사입력 2023-07-28 12:54 l 최종수정 2023-07-28 13:25
"최소 70개 필요…인간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해쳐"
법무부장관에 지급기준 등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사진=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사진=연합뉴스

교정시설에서 신생아를 양육하는 여성 수용자에게 충분한 기저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습니다.

오늘(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용돼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신생아의 기저귀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생리대를 대신 받거나 자비로 사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지난해 5월 진정을 냈습니다.

해당 구치소 측은 이 수용자가 기저귀를 요청하면 필요한 만큼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생리대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 A씨가 사전에 기저귀를 신청하지 않았고 출정 당일에 갑자기 수량이 부족하다고 해 잔여분이 있던 일자형 기저귀로 대체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인권위는 구치소가 A씨에게 한 주에 기저귀를 최소 35개만 지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는 기저귀를 신생아의 경우 하루 최소한 10회, 돌 무렵이 되면 7∼8회 갈아줘야 한다고 권고한다"며 "진정 당시 7∼8개월 유아였던 A씨의 자녀에게 주당 최소한 70개의 기저귀를 제공했어야 필요 최소한의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치소가 육아용품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A씨와 그 자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형집행법 등에 여성 수용자의 유아 양육과 관련

한 기본적인 처우 원칙이 명시됐지만 세부기준과 고려사항이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진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법무부 장관에게 여성 수용자의 교정 시설 내 육아에 관한 처우를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적인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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