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대사관 1급 서기 A 씨가 종업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사진=JTBC 뉴스 유튜브 캡처 |
술에 취한 우크라이나 외교관이 주점 직원과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1급 서기관인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5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 줄을 서지 않고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폭행·공무집행방해)를 받습니다.
JTBC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검은색 상의를 착용한 A 씨는 외국인 남성의 일행 손을 뿌리치더니 오른손 주먹을 점원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목격자들은 A 씨가 복싱 자세를 잡으며 “파이트, 파이트”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A 씨는 면책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교관이기 때문에 신분 확인 후 체포 1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외교 협약 ‘비엔나 협약’ 31조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의 가족은 면책특권을 인정받아 주재국에서 범행을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A 씨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게 됩니다.
한편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입장문을 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겪은
이어 “대사관은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주한 외교공동체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대사관과 그 직원은 대한민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고 엄격히 준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