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앞에 지금 칼 있는데 뭐 들고가줘?"
SBS 보도에 따르면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가 폭언과 위협을 받았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도 교권 침해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 교사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8년 차 교사 A 씨는 지난 5월 초 학생의 학교폭력 신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학생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학생 아버지는 "지금 내 앞에 칼 하나 있고 내가 애XX 손모가지 잘라 갖고 내가 들고 갈 테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학폭 얘기 그렇게 한 엄마 XXX 내가 확 찢어버릴 거야. 내가. 칼 하나 들고 내가 교장실에 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A씨는 폭언에 충격을 받았고 불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공황장애까지 찾아봐 질병휴직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도 교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학생 아버지에 대해 사과 편지와 재발방지 권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교보위에는 할머니가 대리 출석한 걸로 확인됐고 당사자인 아버지는 결과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화 인터뷰에 의하면 학생 아버지는 "내가 아들내미한테 욕을 한 거지 선생한테 욕을 안 했어요. (교권보호위) 통지서는 나 못 봤고 통지서 난 못 받아봤고. 사과를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과를 내가 왜 해야 되냐고." 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측도 미온적인 반응입
학교 교장은 "결론적으로 교권 보호 위원회는 쓸모가 없다. 선생님이 그렇게 정말 사과받고 싶고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고 말했습니다.
A 씨는 학교 차원에서 폭언 당사자를 고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