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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말뿐인 권고안에 폭염과 사투

기사입력 2023-07-27 19:00 l 최종수정 2023-07-27 19:06

【 앵커멘트 】
폭염에 야외에 일하는 근로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죠.
정부는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작업을 잠시 중단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현장 상황은 어떨까요?
이혁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뜨거운 태양 아래 건설 자재를 묶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팔과 목은 토시로 가렸고, 선풍기가 달린 조끼는 필수입니다.

▶ 인터뷰 : 현장 근로자
- "날씨 더울 때는 특히 슬라브 판은 철판이다 보니까 온도가 실제 온도보다 더 높아서 많이 더워서 (힘들고). 물은 항상 이렇게 갖고 다녀요 얼음물…."

▶ 스탠딩 : 이혁재 / 기자
- "보시는 것처럼 현장 온도가 30도를 넘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폭염 때면 1시간마다 이처럼 휴게실 등 휴식 공간에서 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휴게실 안에 비치된 에어컨은 폭염 속 단비입니다.

▶ 인터뷰 : 현장 근로자
- "잠깐이라도 들어왔다 쉬었다 가면 기운도 나고…."

하지만 이같은 대책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 인터뷰(☎) : 장효민 / 노무사
- "근로자분들이 일정한 시간동안 휴게를 할 수 있게끔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조항이 들어가면 근로자분들의 여름철 건강권을 확보…."

건설현장에서 폭염 기간동안 근로자들이 구토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을 직접 느끼거나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2016년부터 5년 동안 20명의 건설 근로자가 폭염 속 온열질환으로 숨졌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만 5건이 발생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야외 작업 중인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만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이주호
그 래 픽: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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