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들이 중·고등학교 교사들보다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비중이 7배나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침 오늘(2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초등학교 교사들을 만났는데, 정당한 학습지도를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교사가 극단 선택을 했던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붙었던 추모 쪽지가 하나 둘씩 떼지고 있습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추모기간이 8일간 이어졌고, 유가족에게 쪽지를 전달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모장소의 흔적은 희미해졌지만 학부모 민원이 교권을 짓밟는 현실은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4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 9,163건 가운데 학부모 갑질 비중은 716건으로 7.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884건 가운데 33.7%인 298건이 학부모 갑질로 나타나 중·고교에 비해 7배나 높았습니다.
▶ 인터뷰(☎) : 현직 초등교사(9년차)
- "처음 의무교육이라서 그런 현상이 몰리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불안감이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많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관리할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법적 지원이라든지 소송비 지원이라든지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보호 조치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나서야겠구나. 저는 좀 반성하면서 들었습니다."
다만 이번 간담회는 2021년 이후 임용된 저연차 초등교사만 참석하라고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강제 차출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22명의 교사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11명이 참석해 반쪽짜리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고등학교와 중견교사, 지역별 순서로 간담회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발의한 조례안에, 교사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고 교육청에 전담변호사를 배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이우진 기자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임주령 염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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