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검 전경/사진=연합뉴스 |
사회초년생·대학생 등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여 70여억 원을 가로챈 조직폭력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는 오늘(27일) 사기 혐의로 폭력조직원 출신 임대인 A(44)씨와 B(40)씨를 구속기소하고 중개보조원 C(37)씨와 D(42)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등 사기 계약을 방조한 E(37)씨도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무일푼인 조직폭력배들을 명의상 건물주로 내세우고 이들이 재력가인 것처럼 꾸민 뒤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84명으로부터 73억8천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4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긴 피의자들을 수사하던 중 이번 범행 혐의를 포착해 기소했으며, 관련 사건의 전체 피해자는 136명, 전체 피해액은 114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입자들은 뒤늦게 집주인이 조폭임을 알게 됐지만 보복이 두려워 형사 고소를 주저하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피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을 보면 B씨는 A씨에게 "형님, 저는 솔직히 징역 2∼3년 더 사는 것도 크게 걱정되지도 않고 말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대학생,
검찰 관계자는 "입금된 보증금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해 버리고, 건물은 경매로 넘겨 고의로 파산시켰다"며 "월세는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