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5·3 민주항쟁이 37년 만에 민주화 운동 법적 지위 인정받게 됐습니다.
여야는 오늘(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주화운동 정의에 '인천 5·3 민주항쟁'을 포함시키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재석 242명에 찬성 227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인천 '5‧3민주항쟁'은 군부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인정하는 민주화 운동에 '인천 5·3 민주항쟁'은 빠져 제대로 된 기념사업과 계승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현행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은 ▲2·28 대구 민주화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4·19 혁명 ▲6·3 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입니다.
이에 윤관석·김교흥 의원 등 인천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다양한 입법 노력을 해왔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관석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확고히 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 민주주의의 역사와 의미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김교흥 의원 역시 "인천 5·3민주항쟁의 역사와 발자취를 올바로 정립하고, 온전히 계승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