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 사진 = 조민 유튜브 캡처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가 지난 12일 취소된 것으로 오늘(26일)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지난 12일부로 조민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학교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부산대와 고려대 모두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조민 씨는 두 대학을 상대로 입학 취소는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4월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며 부산대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했다는 판결에 따라 복지부는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착수했고, 판결이 나온 지 석 달여 만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겁니다.
조민 씨는 부산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지난 10일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민 씨의 패소
한편, 조민 씨는 이틀 전인 지난 24일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서도 취하서를 냈습니다. 해당 재판은 오는 8월 1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1심이 열리기 전 조민 씨가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