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33살 피의자 조선의 신상 공개에는 이례적으로 주민등록증 사진과 함께 CCTV에 찍힌 선명한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조선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해 불발됐지만, 증명사진이 실물과 다르다는 논란을 의식해 경찰 제안으로 신상공개위원회가 CCTV에 촬영된 범행 당시 조 씨의 얼굴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목구비가 담긴 얼굴 사진이 공개된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조선.
'강남 코인 납치 살해 사건'의 피의자 5명과 '과외 앱 살인 사건'의 정유정에 이어 올해만 7번째 신상공개입니다.
경찰이 이례적으로 주민등록증에 있는 증명 사진과 함께 공개한 건 범행 당시 CCTV 영상 속 조 씨의 얼굴입니다.
최근 정유정 등 피의자들의 현재 모습이 사진과 크게 다르고, 이조차 마스크 등으로 노출을 꺼리는 모습이 계속되면서 일각에서 제기돼 온 '신상 공개 실효성 논란'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인터뷰 : 정유정 / 살인 피의자 (지난달 2일)
-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이 잇따르는 문제 제기에 보완책을 제안했고 신상공개위가 자체적으로 CCTV 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씨는 구금 당시의 모습을 촬영하는 '머그샷'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행법상으로는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현행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모두 아직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