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자료 개념 혼동…악의적 보도”
↑ 김남국 무소속 의원. / 사진=연합뉴스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전체 분량의 5%만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모든 거래내역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를 통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제출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25일) 페이스북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상자산 신고를 완료했다. 해당 신고에서 모든 거래내역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김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내역 8,000여 페이지 중 400여 페이지만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소명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거래내역 제출을 모두 마쳤고, 자문위가 요구한 추가 자료를 의무 신고 자료처럼 보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와 별도로 징계안 심사 과정에서 자문위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부분만 자문위에 제출하기도 했다”며 “정리하자면 제 모든 거래내역은 국회 윤리자문위에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률에 따른 신고와 징계에 필요해 임의적 형식의 자료제출의 개념을 혼동한 것이 아니라면, 마치 가상자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문위를 향해서도 “해당 사실들이 어떠한 경로와 방식으로 기자에게 전달된 것인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자문위에서 유출된 것이라면 자문위 또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