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법원 결정 존중한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거 공공기관 임원에서 퇴직한 뒤 정부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에 취업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1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2020년 4월 고용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퇴임 후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에서 자문위원으로, 삼성글로벌리서치에서는 고문으로 일하면서 7,700여 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장관이 사전에 정부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공기관 퇴직 임원이 민간에 취업하려면 재직 당시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정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해당 사실은 지난해 5월 이 장관의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장관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 분야 협력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 출장 중인 이 장관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취업 심사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