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판단한다면 가족으로서의 모든 권리·의무 포기할 것"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 |
최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입장 일부를 번복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배우자가 제출한 일부 변호인단 해임신고서에 대해 "제 의사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오늘(25일)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제41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했습니다.
어제 이 전 부지사의 아내 A씨가 재판부에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해광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현재까지 재판을 담당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한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조사에도 입회하는 등 법률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해광 측은 재판 시작 전까지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며 오늘 법정에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가 “변호인 해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자, 이 전 부지사는 “집사람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변호사 해임은 제 의사가 아니다”라며 “제가 수감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몰랐는데 판사님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해광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법률상 피고인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변호인단은 해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방청석에 앉아있던 A씨가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본인 의사와 반대되는 변론으로 하기 때문에 해임시킨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 |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A씨는 “지금 변호사에게 놀아났다고 할 정도로 화가 난다”며 “본인(이 전 부지사)은 이재명(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변호인이 의견서를 내 해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A씨는 “저 사람은 안에서 모르는 거 같다. 자기가 얼마나 검찰에 회유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답답하다. 정신차려야 한다”며 이 전 부지사를 향해 “만약 당신이 그런 판단을 하면, 가족으로 해줄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싶다. 당신 혼자 알아서 재판 치르고 어떤 도움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A씨는 “이게 이화영 재판인가, 이재명 재판인가”라며 “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지. 처음부터 아니라고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번복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선임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피고인의 효력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께서는 입장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A씨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남편은 옥중편지로 인하여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검찰에 출석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의 압박과 회유가 이어졌다”며 “변호인단 중 검찰에 유화적인 일부 변호사들의 태도에 대해 우려가 커졌다”고 변호인 해임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또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밝힌 옥중 서신과 다르게 비공개재판에서 변호인이 말한 혐의내용 일부 인정은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대북 송금 사건은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2019년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입장을 바꿔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을 추진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또 검찰에 “쌍방울에 비용 대납을 요구했다”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A씨는 더불어민주당에 탄원서를 내 “남편이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신체적 고문보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은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1일 옥중 자필 편지를 통해 “김 전 회장에게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일 뿐,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